재정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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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 배경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참여하는 제도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형 : 국민의 재정 배경 재정 배경 직접제안 중 적격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하여 예산 반영
토론형 : 주요 재정관련 사회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 반영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회계연도 구 분 제안현황(건) 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체 적 격 건수(개) 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회계연도 구 분 제안현황
(건)
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재정 배경 체 적 격 건수(개) 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데 그차이가 있습니다.

밑빠진 의보 재정. 보험료 올려 '땜질' .. 파산위기 배경/파장

정부가 들어올 돈은 계산하지 않고 병·의원에 주는 의보수가를 마구 올려준 데다 선심쓰듯이 의보혜택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의보 재정적자는 가입자가 채워야 한다.

대규모 적자를 내는 지역의보는 당장 11월부터 의보료를 올려야 하고 직장의보료도 내년 초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공무원과 교직원 의보료도 인하방침이 재검토되고 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의보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다.


◆적자폭증 이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금년 의보재정 적자 규모가 1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올 적자 폭은 1조3천억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4천억원으로 추정했던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는 5천4백37억원으로,6천억원으로 잡았던 직장의보의 적자는 7천1백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약간의 흑자를 예상했던 공무원·교직원의보도 올해 7백2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지급액 증가다.

지난 97년이후 의보료 수입액이 재정 배경 지급액을 초과해 누적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금년에 무리하게 의보수가를 올려줘 지급여력이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인상했다.

내린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올려준 것 뿐이다.

의약분업 파행으로 병·의원들이 집단 폐·파업에 들어가자 의보수가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다.

올들어 올려준 처방료와 조제료 재진료 등으로 늘어난 부담만도 2조원을 넘는다.

의보료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특히 적자가 대폭 늘어난 지역의보의 경우 소득추계가 가장 부실하다.

가입자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고속득자와 대형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월급쟁이만도 못한 의보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고소득자답게 고가의 치료를 원해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쓰는 집단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의보재정 악화에 대해 "지난해 3백30일이었던 의료보험 적용일수를 올해 3백65일로 늘린 것이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건당 진료비가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빼면 올해 의보재정이 흑자를 내게 돼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대책 및 전망=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세금도 국민부담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 지역의료보험은 11월중 20%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4일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할 방침이다.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에 재정 배경 인상폭도 당초 예상 수준(15% 내외)을 넘을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에 대한 의보료도 내년 1월엔 오르게 돼 있다.

공무원·교직원의보와 재정을 통합하면서 의보료 부과기준을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의보료를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이미 올 하반기에 의보료가 대폭 인상된 데 이어 내년초에 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의보재정이 약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직장의보와 통합되기 때문에 의보료 부담을 다소 낮춰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돼 방침 수정이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의 재정통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의보재정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수긍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의보료 징수를 강화해 의보재정의 수입기반을 다지면서 정부가 무리한 수가인상을 자제해 지출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선심성 혜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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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변전실의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모습.

전기안전관리법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3월 31일 국무회를 통해 정식 공포되고 앞서 3월 6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1년 4월부터 법규가 발효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10월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가 처음 제기된 후 20여년 만에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제천스포츠센터(2017년 12월, 사상자 69명), 밀양세종병원(2018년 1월, 190명) 화재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예방 대책 핵심사항으로 법 제정 논의가 본격 추진됐다.

이번 법은 김성환 국회의원(2019년 1월), 김정훈 국회의원(2016년 11월)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한전 등 관련기관과의 공청회를 거쳐 국회 산업위 대안으로 2019년 11월 28일 마련돼 논의 끝에 2020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전기화재 등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별도 독립법안으로 분리,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기사업법은 경제개발 시기 전기산업 진흥과 전력 생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안전에 관한 규율은 미비했다. 가스,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 및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법이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이다. 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 가스는 고압가스관리법, 송유관은 송유관안전법이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기설비의 설치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이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진전과 함께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 이해 기관들 재정 배경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 없이 입법 제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유관기관이 면밀히 협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진감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처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애써준 많은 분께 감사하다”며 “남은 것은 그 땀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국민안전의 확고한 기틀로 삼아나가는 것이며 전기안전공사 직원을 비롯해 전기전력 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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