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PER(Price Earning Ratio)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 결산 EPS(주당순이익)
* EPS = 당기순이익 / 수정평균발행주식수
* 최근결산은 2021/12 (연간) 기준임. PER 1.78 12M PER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12개월 Forward EPS 12M PER - 업종 PER 시장대표업종||SUM(구성종목 시가총액)/SUM(구성종목 당기순이익)
* 전일자 보통주 시가총액 기준
* 당기순이익은 최근결산 2021/12 (연간) 기준임. 업종 PER 3.07 PBR(Price Book-value Ratio)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 결산기 BPS(주당순자산)
* BPS=(지배주주지분-자기주식) / 무상조정기말주식수(우선주 및 자사주 포함)
* 최근결산은 2021/12 (연간) 기준임. PBR 0.23 배당수익률 *100
* 최근결산은 2021/12 (연간) 기준임. 배당수익률 10.19%
General Information
- * 전화번호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날짜 | 구분 | 내용 |
---|---|---|
2021/12/20 |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자기매매 업무 개시 |
2021/12/06 |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남포지점 남천지점으로 명칭 변경 |
2021/11/23 |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업계 최초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한국경영인증원) |
2021/09/13 |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해외주식매매서비스 개시 |
2021/07/17 |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청담금융센터 폐쇄 |
매출비중 추이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판관비율추이
매출원가추이
판관비율추이
매출원가추이
R&D 투자 현황
인원 현황
수출 및 내수구성
매출유형 | 제품명 | ||||||
---|---|---|---|---|---|---|---|
내수 | 수출 | 내수 | 수출 | 내수 | 수출 | ||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
매출유형 | 제품명 | 2000/03 | 2001/03 | 2002.03 | |||
---|---|---|---|---|---|---|---|
내수 | 수출 | 내수 | 수출 | 내수 | 수출 | ||
상품 | 상품유가증권매매익 | 100.00 | 0.00 | ||||
상품 | 수수료수익 | 100.00 | 0.00 | ||||
상품 | 유가증권평가이익 | 100.00 | 0.00 | ||||
상품 | 이자수익 | 100.00 | 0.00 | ||||
상품 |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 | 100.00 | 0.00 | ||||
상품 | 배당금수익 | 100.00 | 0.00 | ||||
상품 | 분배금수익 | 100.00 | 0.00 | ||||
합계 | 100.00 | 0.00 |
- * 금융감독원 공시보고서 상에 내수 및 수출 비율 값이 누락되었을 경우, 내수 10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주 구분별 지분현황
-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지분공시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단, 자기주식 현황은 별도관리), 주주 구분자별 지분율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미만이거나, 임원이 아닌 주주는 지분공시보고 제외 대상으로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분율 = 주식수(주권의 수 = 보통주 + 의결권 있는 우선주) 지분율
신용등급 변동내역
Bond | CP | ||
---|---|---|---|
2021/03/23 | A+ | 2020/12/04 | A1 |
2018/11/28 | A | 2018/11/28 | A2+ |
2018/11/28 | NA | 2018/11/28 | NA |
2018/02/28 | A | 2016/12/28 | A2+ |
2017/11/29 | A+ | 2013/04/22 | A1 |
2017/11/29 | A | 2013/04/19 | A2+ |
2014/02/10 | A+ | ||
2013/04/19 | A |
자본금 변동내역
변동일 | 상장일 | 종류 | 변동주식수 | 변동후자본금 |
---|---|---|---|---|
2010/02/17 | 2010/03/02 | CB전환(국내)(보통) | 389 | 212,232 |
2009/06/16 | 2009/06/29 | CB전환(국내)(보통) | 22,513 | 212,230 |
2008/05/29 | 2008/06/04 | CB전환(국내)(보통) | 70 | 212,117 |
2008/03/05 | 2008/03/12 | CB전환(국내)(보통) | 542 | 212,117 |
2008/01/29 | 2008/02/11 | CB전환(국내)(보통) | 47 | 212,114 |
2008/01/16 | 2008/01/23 | CB전환(국내)(보통) | 352 | 212,114 |
2008/01/11 | 2008/01/16 | CB전환(국내)(보통) | 20,172 | 212,112 |
2008/01/02 | 2008/01/09 | CB전환(국내)(보통) | 1,297 | 212,012 |
2007/12/26 | 2008/01/03 | CB전환(국내)(보통) | 4,282 | 212,005 |
2007/12/12 | 2007/12/21 | 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 | 24,100,000 | 211,984 |
관계사 현황
관계사 | 지분율 | 관계사 | 지분율 |
---|---|---|---|
DB자산운용 | 55.33 | DB월드 | 1.12 |
DB저축은행 | 49.98 |
연결대상 회사 현황
연결대상회사 | 주요사업 | 설립일 | 자산 |
---|---|---|---|
㈜DB저축은행 | 저축은행업 | 1972/00 | 18,959 |
DB자산운용㈜ | 집합투자업 | 1997/00 | 684 |
유진DEC사모투자신탁 | 사모펀드 | 2013/00 | 291 |
에코베어㈜ | 자산유동화 | 2022/00 | 254 |
그레이트디비에스피제구차㈜ | 자산유동화 | 2019/00 | 234 |
히어로즈더블유㈜ | 자산유동화 | 2021/00 | 208 |
디아이에프삼덕㈜ | 자산유동화 | 2019/00 | 204 |
디아이에프도농파크㈜ | 자산유동화 | 2020/00 | 202 |
그레이트디비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179 |
해피문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53 |
히어로즈에스㈜ | 자산유동화 | 2021/00 | 153 |
드림빅제사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151 |
디아이에프비즈옥정㈜ | 자산유동화 | 2021/00 | 143 |
디아이에프안흥에스㈜ | 자산유동화 | 2021/00 | 142 |
히트하우스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36 |
에어라인제십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122 |
뉴타이거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2/00 | 120 |
하모니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2/00 | 116 |
디아이에프안흥케이㈜ | 자산유동화 | 2021/00 | 111 |
에이치비피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09 |
더뉴스페이스㈜ | 자산유동화 | 2022/00 | 104 |
에이엔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04 |
비케이퍼스트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02 |
에어라인제칠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102 |
에스와이디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2/00 | 101 |
디아이에프옥정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95 |
DBGreen멀티스트레티지전문투자제1호 | 사모펀드 | 2017/00 | 92 |
케이에이치에스와이제육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83 |
디비이천중리㈜ | 자산유동화 | 2019/00 | 82 |
컴브리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81 |
나탈리원창㈜ | 자산유동화 | 2021/00 | 80 |
레드독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76 |
유제이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19/00 | 72 |
빅토리디비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71 |
디비에스피동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68 |
빅토리디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66 |
디비벨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61 |
디아이에프안흥비원㈜ | 자산유동화 | 2021/00 | 61 |
디아이에프안흥에이원㈜ | 자산유동화 | 2021/00 | 61 |
디아이에프안흥비투㈜ | 자산유동화 | 2021/00 | 57 |
디아이에프안흥에이투㈜ | 자산유동화 | 2021/00 | 57 |
스카이원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53 |
유제이비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19/00 | 52 |
그레이트챌린지제이십일차㈜ | 자산유동화 | 2018/00 | 51 |
지오티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51 |
에스비디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51 |
디비유퍼스트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51 |
디아이에프대흥㈜ | 자산유동화 | 2022/00 | 51 |
지오티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51 |
그레이트디비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50 |
키움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사모펀드 | 2012/00 | 50 |
키움장대트리플플러스사모증권투자신탁6호 | 사모펀드 | 2011/00 | 50 |
하이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117호 | 사모펀드 | 2012/00 | 49 |
하이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111호 | 사모펀드 | 2012/00 | 49 |
흥국하이클래스사모증권건투자신탁H-5호 | 사모펀드 | 2010/00 | 49 |
디케이제이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41 |
디케이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41 |
드래곤밸리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41 |
라이너즈파트너스㈜ | 자산유동화 | 2019/00 | 41 |
비케이퍼스트제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40 |
에어라인제팔차㈜ | 자산유동화 | 2020/00 | 35 |
해피돌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31 |
뉴타이거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2/00 | 30 |
그레이트챌린지제이십차㈜ | 자산유동화 | 2018/00 | 29 |
에이티디레드㈜ | 자산유동화 | 2021/00 | 23 |
디비유검단제일차㈜ | 자산유동화 | 2021/00 | 21 |
캠프로데오더퍼스트㈜ | 자산유동화 | 2022/00 | 20 |
에이티디블루㈜ | 자산유동화 | 2021/00 | 10 |
-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지분공시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단, 자기주식 현황은 별도관리), 주주 구분자별 지분율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미만이거나, 임원이 아닌 주주는 지분공시보고 제외 대상으로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분율 = 주식수(주권의 수 = 보통주 + 의결권 있는 우선주)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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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 투자증권 ② 장내/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 관리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일반투자자로부터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거액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규모의 투자 및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 의해 거래비용이 절감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상품의 전문가 집단이 깊이 있는 투자정보분석 및 다양한 매매기법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을 운용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유가증권 및 동일한 유가증권 내 여러 종목으로 분산투자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의 위험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은행과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펀드에 맡긴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적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맡기신 투자금은 수탁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이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세금우대, 단기, 중기, 장기,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유형별, 저축 방법별, 세금 혜택별로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운용, 관리, 판매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의해 모아져 운용된 후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금리하락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비하여 펀드수익률의 하락이 서서히 이루어지므로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 실세금리에 대비한 초과수익을 장기간 누리실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구조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자(판매사)는 펀드 매수/환매,
수탁회사(은행)는 신탁재산 보관과 관리의 기능을 하며,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금융투자업자(판매사),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수탁회사(은행)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금융투자업자(판매사)와 투자자(고객)과의 납입(입금), 분배금상환금 등의 상호작용 발생,
수탁회사(은행)은 주식/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규약상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는 가능하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식혼합형 :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규약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채권혼합형 :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상품)
규약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
- 신탁계약서의 작성
- 신탁계약 체결과 해지
- 집합투자증권 발행, 매각 및 환매
- 신탁재산의 취득, 매각 등의 지시
- 신탁재산의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지시
-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의 공고
- 신탁재산에 관한 공고
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
-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1인당 1천만원, 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입니다.(2009. 01부터 금융투자회사 적용)
- 적립식 장점
원하는 금액만큼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어, 향후 장기투자로 미래계획에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많이 매입하고, 주가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평균 매입가를 평균 주가보다 낮추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의 평균 실현 수익률이 고정금리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 할 때 장기투자 시 특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식 매매에서 오는 이익은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상품, 보험의 저축성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집합투자증권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써 고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 집합투자증권 | 저축성예금 | 저축성보험 |
---|---|---|---|
성격 | 투자+저축 | 저축 | 저축+보장 |
수익구조 | 실적배당 | 원금보장 확정금리 | 확정금리 비용차감 후 수익 |
수익률 | 고위험 고수익 | 무위험 저수익 | 저위험 저수익 |
기간 |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중도해지 시 수익률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 상품별로 기간이 정해짐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보통예금이자 지급) | 보통 5년 ~ 10년 이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의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펀드를 매입하고 환매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들어있는 순자산 총액을 총좌수(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수입을 추가해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펀드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해 순자산 총액을 산출하고 총좌수(주식 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기준가는 다음날 고객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주가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마감가격으로 결정된 기준가가 다음날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수량단위는 「좌수」로서 최초로 설정한 날의 기준가는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한다. 다음날부터는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이나 일부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입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매각가격 : 매각일의 기준가격에 매입좌수를 곱한 금액
매각단위 : 최소발행 좌수단위(통상은 1,000좌 단위)로 함이 원칙이나, 통장거래 시는 1좌 단위로 가능
뉴스를 보고 좋은 펀드가 있어서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은 '집합투자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집합투자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을 반품 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최초설정일이라고 하는데 최초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 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 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 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없애는 것을 일부 해지라 합니다. 전액 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회계기간 종료일(통상 연 1회) 또는 신탁계약 해지일에 실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을 결산하게 되면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익분배금은 결산 익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집합투자증권을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 또는 이익분배금의 분배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실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표를 제시하고 이익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증권저축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원금에 다시 합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재투자입니다. 이렇게 재투자가 되면 투자자의 수익증권 통장에 좌수가 늘어나고 기준가격은 다시 기초가격(대개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기초 가격을 밑돌 경우는 결산 작업을 뒤로 연기합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상품가입 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당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에 맡겼던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쓰는 출금이나 인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에게 판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사준다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뮤추얼펀드(폐쇄형)의 경우는 아예 만기 전(통상 1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구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일부해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운용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3일 기준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일 기준가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환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분 | T일 (당일) | T+1일 (2일차) | T+2일 (3일차) | T+3일 (4일차) | T+4일 (5일차) | |
---|---|---|---|---|---|---|
주식 50% 이상 | 15시 30분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15시 30분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환매금지급] | ||
주식 50% 미만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채권형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
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
MMF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개인고객은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 가능 | ||
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펀드 수익률이란 일정한 기간 중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의해 실현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누적수익률이란 계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benchmark return)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의 비교대상 수익률로 주로 투자대상 금융투자회사 증권 모두를 포함한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Market Portfolio)을 의미합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등이 대표적이나 펀드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운용의 지침이나 제약조건이 되므로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Daum 블로그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16.4월 도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8년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고기간(4.6~4.16일)중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 신보, 기보, 산업은행, 성장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각 1인 및 금융투자협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사)의 실적평가를 거쳐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신청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 실시
ㅇ 금융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를 지정하였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동 회사들은 반기별로 관련 업무 실적을 점검받게 됩니다.
* 지정회사는 매 반기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지침 제11조 및 제12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기관
인센티브 내용
▪성장금융,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기업은행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ㅇ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발표(`20.3.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성과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사)는 지난 4년간(‘16.4~’20.3)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0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22조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ㅇ 중소·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해 IPO, 장외거래 중개 등을 통한 1.65조원의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총 5.9조원)
□ (자금 공급)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VC·PE 펀드 운용(7,091억원), 중소·벤처기업 지분 투자 및 출자(3,345억원) 등
□ (자금조달 지원)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366억원), 회사채 발행시 인수·주선(3조 1,715억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기업의 운영자금 조달(163억원) 등
□ (자금회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공시 지정자문(85건), 성숙단계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공개(8,983억원)와 M&A자문(6,607억원) 등
* ’20년 3월말 기준 코넥스 전체 지정자문인 중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문기업 비중은 43건(29.1%)
ㅇ 중소‧벤처기업 주식 및 VC펀드 LP지분 장외중개를 통해 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904억원) 지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업무 실적(`16.4~`20.3)
구 분
금 액(억원)
자금 공급
펀드운용
7,091
직접투자·출자
3,345
소계
10,436
자금조달 지원
유상증자 주관
366
채권발행 주관
31,714
크라우드펀딩 투자·중개
163
소 계
32,243
자금회수 지원
코넥스 지정자문
85건
IPO 주관
8,983
M&A 자문
6,607
증권 장외거래 중개
904
소 계
16,494
합 계
59,173
금융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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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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