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비상장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플랫폼

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일부매체의 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유망한 비상장기업 주식, 이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한다

image_pdf

전 세계적으로 증권·주식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상장기업 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이 다수 탄생하며,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코스콤이 오는 11월부터 선보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rn)’, 이 플랫폼은 주주명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국내 비상장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세계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도입 현황, 국내외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 종류, 그리고 비 마이 유니콘의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 증권거래소,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속속 도입

2016년, 전 세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표준화 환경 네트워크를 만드는 SWIFT Institute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전 세계적 청산, 결제, 예탁 부문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매년 400억~45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시스템에 활발히 도입해 활용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후선 관리(Back-Office), 거래 기록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 증권거래소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 또한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증명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술을 도입했다. 먼저 비상장 주식시장(이하 사설시장, Private Market)의 증권 발행 기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기존 증권거래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대표적인 거래소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SX)다. 이들은 증권 거래 청산, 결제·주주투표를 위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일본거래소(JPX)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혹은 IT회사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증권 청산·결제, 증권 거래 확인, KYC·AML 업무 등 필요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했다. 미국 나스닥은 사설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Nasdaq Linq)’를 도입해 비상장주식을 발행했으며, ‘공개 시장(Public Market) 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호주증권거래소(ASX)는 오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존 증권 청산·결제 시스템인 ‘CHESS’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 가치 높은 유니콘기업 중 비상장기업 다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늘었다. 미국은 JOBs법을 시행, 증권규제를 완화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했다. 비상장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장기업에 요구되는 공시나 내부 통제 없이 기업 가치를 높일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다.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유니콘기업 중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핀터레스트(Pinterest) 등 글로벌 기업 다수가 비상장기업이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거래로 자금을 조달해 크게 성장했다.

이처럼 비상장 우량기업이 늘어나며, 미국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중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쉐어스포스트(SharesPost)와 NPM(Nasdaq-Private Market) 거래도 증가했다. 두 플랫폼은 각각 2009년과 2014년에 선보인 온라인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승인한 적격 투자자 혹은 적격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쉐어스포스트는 2018년 기준 누적 200개 이상 기업, 4,000건 이상의 비공개주식 거래를 4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사시켰다. 여기에 스톡옵션 대출, 비상장주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상장기업 자금조달뿐 아니라 기업 성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PM은 맞춤형 유동성 프로그램(Customized Liquidity Program)을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한 기업 수가 2018년 기준 약 19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거래금액도 170억 달러 이상일 만큼 성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종류

국내에도 비상장 주식거래를 위한 플랫폼은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KONEX, 2016년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한 KSM을 내놓았다. 금융투자협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도화, 조직화된 비상장거래 플랫폼 K-OTC와 K-OTC PRO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K-OTC PRO는 기업의 각종 공시의무를 면제해 사실상 모든 비상장기업의 플랫폼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VC(벤처캐피탈) 등 기관·전문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간 회수시장을 목표로 한다. 2017년 10월, 이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2억 5,000만 원 규모로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 11월 신주매각 방식으로 비상장기업 자금 조달이 진행됐다. K-OTC PRO의 사례는 가격 평가, 정보 확대,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 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2년 전부터 증권사들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했다. 일례로 2018년, 유안타증권은 비상장 주식 전용 중개 플랫폼인 ‘비상장레이더’를 오픈했다. 이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비상장 주식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국내 장외기업 정보업체 ‘38커뮤니케이션’과 제휴를 통해 주요 장외기업 소개와 공시, 기준 가격, 차트 등을 제공해왔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코스콤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과 기존 플랫폼의 차이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주주명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시도한 사례는 비 마이 유니콘이 처음이다. 비 마이 유니콘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 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발표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여러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서비스 9건을 최종 선정했다. 그중 블록체인 서비스는 2건, 여기에는 코스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이 포함됐다. 혁신서비스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들이다. 비 마이 유니콘의 경우 초기 혁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 주주명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 편의 도모가 가능하다. 또한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해 비상장 주식거래의 보안성,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다봤다. 따라서 거래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해 비 마이 유니콘을 혁신 서비스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비상장기업은 담당 직원이 개인 PC 엑셀 파일에 수기로 주주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식거래 후 거래 내용을 바로 주주명부에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주명부 관리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처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한 관리 시스템이 없으니 우수한 비상장기업과 예비 투자자들이 있어도 비상장 주식거래는 쉽지 않았다.

비 마이 유니콘은 블록체인 방식을 주주명부에 활용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업데이트해 보여준다. 비상장 주식거래 과정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기업은 주주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 쉽게 참여하고,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투자 거래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은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결국 이들이 유니콘기업과 같은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이 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될 수 있다.

비상장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플랫폼

코스콤 비 마이 유니콘은 주로 비상장기업 중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상장기업 중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거래 회사들은 규격화된 실물 증권을 발행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코스콤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 비 마이 유니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은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액셀러레이터, KEB하나금융그룹, 아미쿠스렉스와 함께한다. 각 기관들은 역할을 나누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스타트업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안심결제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나금융투자는 비상장기업정보를 포함해 기타 기업금융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리걸테크(Legal Tech) 전문 기업인 아미쿠스렉스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미발행확인서 발급 등 법률IT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코스콤 비 마이 유니콘 서비스 개시 발표 후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눈에 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코인이나 토큰이 아닌 주식거래에 활용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정해진 트레이딩 마켓 없이 발행이 불가능하던 비상장주식 발행, 거래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한다는 발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면 정보 조작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우려 섞인 반응도 보인다. 먼저 비상장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암호화폐공개(ICO) 사건 때처럼 악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과 디지털 주식이 공존한다면, 증권형 토큰발행(STO)의 경우처럼 위법적 가능성을 해결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개발한다면, 비 마이 유니콘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제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혁신 리드

image_pdf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 5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해외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빨랐다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핀테크기업 수는 영국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약 800개로 조사된다. 또한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콤과 아이엑스브이랩스 액셀러레이터가 함께 손잡고 Be My Unicorn(비 마이 유니콘)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 코스콤은 아이엑스브이랩스(대표 안도현, 이하 IXV Labs)와 함께 스타트업의 Be My Unicorn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활용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코스콤이 지난 1년 여간 준비한 ‘비마이 유니콘’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부터 주주명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들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제공,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주주명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존 비상장 주식거래 시 느꼈던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이하 ‘비 마이 유니콘’)에 등재된 비상장 기업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코스콤과 NICE평가정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스콤은 NICE평가정보와 함께 비 마이 유니콘을 활용하는 비상장 기업들의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코스콤 여의도 본사에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이하 ‘비 마이 유니콘’)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100여 명의 엑셀러레이터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합숙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스콤은 (사)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플랫폼 주요 고객인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자들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비 마이 유니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하는 위대한 투자, Twig

UFO

Twig에서 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민법 제703조의 조합, 즉 '민법상 조합'을 의미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던 큰 금액의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함께 함으로써 적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조합’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거나 특정 조합원을 대표로 하여 조합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 조합원을 트위그 파트너(업무집행조합원)라고 불러요. 트위그 파트너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처리를 대신할 뿐이지 펀드매니저나 회사의 경영진과 같은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조합 구성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해요. 트위그의 조합은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조합의 중요업무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조합 규약에 중요 업무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필요하면 조합원 총회를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해서 찬성/반대 의견을 모으게 돼요.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요.

일반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Twig 클럽딜 참여 후 출자 금액 입금 및 조합 규약 전자 서명을 완료하시면 조합원 가입이 승인돼요. 둘째, 지분 거래 서비스에서 조합 지분을 구매(양수) 시 조합원으로 가입돼요. 마지막으로 필요 시 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트위그 서비스의 조합들은 조합 고유등록증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간 유지돼요. 조합 존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필요 시 조합원의 전원 동의를 통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요. 조합 규약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민법상 조합의 청산과 조합의 해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따라서 해당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청산되거나 해산될 가능성은 없어요. 또한 조합은 트위그 또는 (주)페어스퀘어랩과 별개의 회계 및 의사결정기구(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원의 합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트위그 서비스의 상태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요.

조합의 자금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등록번호로 개설한 은행의 조합계좌를 통해서만 수취 및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은행의 조합계좌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조합과 관련된 자금 집행 등의 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규약에 따라 조합계좌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조합에 포함된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조합원의 합의 등의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금에 접근해 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어요.

비상장 기업은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어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회사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 콘텐츠를 클럽딜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시면 Twig On 딜 소식을 통해 관심 있거나 출자한 회사의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법인 또는 외국인 회원의 경우 [email protected]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려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 국가나 본인 국적 국가의 세제를 주의깊게 살피시길 권유드려요.

조합 의사 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조합원이 각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조합원 총회는 온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두 방식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 출자 대상의 처분, 양수도 등 조합 해산과 관련된 사안도 모두 조합 의사결정을 통해 처리돼요. 조합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상적인 내용은 조합규약에 기재되어 있고 출자 신청 시, 조합 가입 이후 확인할 수 있어요.

(1) 조합 투자 대상 권리의 취득, 유지,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내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 비용
(3)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비용
(4) 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
(5) 기타 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 결의를 얻은 경우
(6) 업무 집행을 위해 (주)페어스퀘어랩에게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비용

트위그 파트너(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이외에 필요한 조합의 행정 업무는 모두 Twig 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다만 조합 해산과 같은 출자금 회수 또는 양수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에게 별도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현재 Twig는 별도로 세금 관련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세금 이슈의 경우 조합원들이 보유한 타 주식의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Twig에서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보유하신 조합 지분을 매도하거나 정산하는 시점은 조합 청산이 함께 진행되므로 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Twig에서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