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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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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체별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비교해보자. 투자성과는 분석기간 동안 투자기간이 20일 이상인 개인투자자의 시간가중 수익률(time-weighted return)로 측정하며 거래비용(위탁매매수수료 및 거래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에 따르면 MTS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8.4%로, HTS 투자자 12.2%, 기타투자자 14.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기간 동안의 시장수익률 4) 을 차감한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MTS 투자자 -5.4%, HTS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투자자 -1.8%, 기타투자자 -1.9%로 MTS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가장 낮다. MTS 투자자의 저조한 투자성과는 개인투자자 유형별 구성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규투자자 여부, 성별, 연령, 투자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투자자 유형에서 MTS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HTS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비해 낮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그림 4>).

주식 거래 개선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발생 원인 분석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주요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들은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 통제시스템에서 제외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응 방안

가. 주식 투자 현황 일제 점검

(자체점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 * 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15.9월)합니다.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합니다.

(품질관리감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15.9월~12월)합니다.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기대효과≫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나.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 모든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거래제한)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합니다.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마련('15.12월)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합니다.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 * (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공시)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현황"을 공시합니다.

(시스템)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고,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회계사 시험)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합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합니다.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합니다.

구 분

시험 과목

1차시험(6과목)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토익 등으로 대체)

2차시험(5과목)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 → 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합니다. 아울러 회계법인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즉시)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들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개인투자자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최고점에 달했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은 135조 원에 달한다.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5천만 계좌에 이른다고 하니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고, 개인투자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는 긍정적인 일이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다.

투자자별 해외주식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예탁결제원 등에 기재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데, 주식은 왜 소수단위 또는 금액단위 거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요구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거래단위는 1주다. 주식의 최소거래단위를 1주로 정한 이유는 「상법」의 주식불가분 원칙 때문이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가령 100주를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0.1주씩 나눠 가진 1천 명의 주주가 참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생각해 보라.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높아 유통을 저해하는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하곤 한다. 2018년 삼성전자가 자사 주식의 액면가를 5천 원에서 100원으로 50 대 1 분할한 것이 대표적이다.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약 1억4천만 주에서 73억 주로 증가하면서 30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6만 원이 됐다. 액면분할은 1주 단위 미만의 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주라는 기본단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않는다. 모든 기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법」에서는 액면분할 시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를 요구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1주 이상씩 매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내 증권사가 신청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문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값비싼 주식을 소액으로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잘 알려진 아마존의 주당 가격은 3,500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 상장주식 중 주당 최고가 종목은 150만 원에 육박한다. 2030 세대의 주식시장 참여,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주식 소수단위 누적거래가 약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성공적 시험비행에 힘입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도입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 인프라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약 1년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지정됐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1주, 정수단위)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투자자 A, B, C가 각각 0.2주, 0.3주, 0.4주를 매수 주문한 경우 부족분인 0.1주를 증권사가 채워서 1주를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국보다 해당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기존 주식거래·예탁 시스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최소화해 회사와 주주(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법·제도·인프라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감안해 양자의 소수단위 거래방식을 차별적으로 마련했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투자자 A가 매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주식을 보관하는 수탁기관 포함)이 주주로 기재된다. 미국 제도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실무적으로 A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국내 투자자 A가 갖는 것은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미국예탁결제원기관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소수단위로 분할 소유하더라도 미국 상장기업과 주주 간 관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미국 장부에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총량이 온주단위로 기재되고 국내 장부(국내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는 투자자별 소수단위 지분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1주를 분할해 수익증권 발행···배당은 투자자에,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국내주식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국내 제도상으로는 국내 장부에 기재된 자가 결국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국내 장부에 소수단위 주식의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탁을 활용해 대외적 및 대내적 소유를 분리했다. 즉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소유하고, 소수단위 주식의 투자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온주를 바탕으로 분할 발행한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며 소수단위 주식의 투자자들은 신탁계약상 수익권자가 된다. 투자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수탁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株) 단위 거래방식은 금액단위 거래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앞으로는 주식을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액에 맞춰 살 수 있는 수량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잔돈을 남기지 않는 주식투자, 자투리 금액으로 하는 주식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증권사에서도 소수단위 거래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탄생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관심이 국민 재산증식과 건강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자본시장연구원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요약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개인투자자 13만 4천명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모바일 투자자는 다른 거래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비해 거래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이 높고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며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투자자의 모바일 주식거래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거래행태와 저조한 투자성과라는 비용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거래의접근성과 편의성이 즉흥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바일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5,551만개,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건수 442만건. 이제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가 대중화,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주식투자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MTS(Mobile Trading System)의 확산으로 주식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MTS를 이용한 거래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 2021년에는 약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모바일 거래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투자정보를 얻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소형 화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경험이 적은 투자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자 편의성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나,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와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Barber et al., 2021; Kalda et al., 2021). 실증적으로, 모바일 거래를 시작한 이후 거래빈도가 증가하고 투자위험이 큰 주식을 매수하며 단기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시장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의사결정보다는 즉흥적이고 투기적인 투자의사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본고는 개인투자자 약 13만 4천명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장주식 1) 거래내역을 토대로 모바일 거래가 투자성과와 거래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거래매체별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

먼저 개인투자자의 거래매체 이용 현황을 살펴보자. 거래매체는 MTS, HTS(Home Trading System) 2) , 기타(영업점, ARS)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며, 특정 매체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이 95% 이상인투자자를 매체별 투자자, 즉 MTS 투자자, HTS 투자자, 기타투자자 등으로 정의한다. 에 따르면 분석대상 전체 투자자의 73.1%가 MTS 투자자, 20.7%가 HTS 투자자로 분류된다. 두 가지 이상의 매체를 혼용하는 투자자는 4.6%이며, 기타투자자는 1.6%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기존투자자보다는 신규투자자 3) , 남성투자자보다는 여성투자자, 연령대가 낮은 투자자, 투자자산 규모가 작은 투자자에서 MTS 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60대 이상 투자자, 투자자산 1억원 이상의 투자자에서도 MTS 투자자의 비중이 각각 45.8%, 57.2%에 이르고 있어,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매체가 HTS 중심에서 MTS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매체별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비교해보자. 투자성과는 분석기간 동안 투자기간이 20일 이상인 개인투자자의 시간가중 수익률(time-weighted return)로 측정하며 거래비용(위탁매매수수료 및 거래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에 따르면 MTS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8.4%로, HTS 투자자 12.2%, 기타투자자 14.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기간 동안의 시장수익률 4) 을 차감한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MTS 투자자 -5.4%, HTS 투자자 -1.8%, 기타투자자 -1.9%로 MTS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가장 낮다. MTS 투자자의 저조한 투자성과는 개인투자자 유형별 구성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규투자자 여부, 성별, 연령, 투자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투자자 유형에서 MTS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HTS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비해 낮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거래가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행태를 유발하거나, 혹은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행태를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모바일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비교·검증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대신 MTS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행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거래매체별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의 A와 B는 각 매체별 투자자의 평균 일간 거래회전율과 평균 일중거래(day trading) 비중을 보여준다. 일간 거래회전율은 일간 거래대금(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평균)을 보유금액으로 나눈 값이며, 일중거래 비중은 당일 매수 후 당일 매도한 수량의 거래대금을 일간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이다. MTS 투자자는 다른 매체 투자자에 비해 거래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MTS 투자자의 평균 일간 거래회전율은 2.6%로 HTS 투자자의 1.7배, 기타투자자의 4.3배 수준이며, 평균 일중거래비중은 16.0%로 HTS 투자자의 1.4배, 기타투자자의 5.7배에 수준이다. 즉 MTS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 C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의 매수 직전 20일간의 누적수익률을 보여준다. MTS 투자자의 경우 평균 15.8%로 HTS 투자자 13.1%, 기타투자자 9.2%에 비해 높다. 개별주식 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을 차감한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유사하다. MTS 투자자 14.3%, HTS 투자자 12.1%, 기타투자자 7.6%로 역시 MTS 투자자에서 가장 높다. 이는 MTS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D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의 매수 직전 20일간의 검색지수 상승률을 보여준다. 검색지수는 네이버 검색어트렌드 5) 에서 추출한 각 개별주식 검색량을 지수화한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지표다. 6) 검색지수 상승률 또한 MTS 투자자가 33.9%로 가장 높아, 시장참여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의 결과는 신규투자자 여부, 성별, 연령, 투자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투자자 유형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관찰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와 거래행태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과도하고 투기적으로 거래하고, 분산투자 수준이 낮으며, 최근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 눈에 띄는 특성을 갖는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자극추구(sensation seeking), 과잉확신(over-confidence), 제한된 주의(limited attention), 대표성 편의(representativeness biases) 등 행태적 편의(behavioral biases)와 연관된 것으로, 저조한 투자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행태와 이에 따른 저조한 투자성과가 모바일 거래에서 보다 현저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모바일 거래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 주식거래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인 거래행태와 저조한 투자성과라는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투자자의 모바일 주식거래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이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인 거래행태를 유발하는 경우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비합리적인 거래행태를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모바일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로빈후드(Robinhood) 투자자를 연구한 Barber et al.(2021)은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로빈후드 주식거래 앱이 제공하는 급등락주(Top Mover) 목록에 오르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로빈후드 투자자의 매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거래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모바일 주식거래 앱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로,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의 설계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합리적 투자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떠한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적, 실험적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행태를 전제로 본다면 기본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단기적인 수익률 추세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 전망에, 개별 보유종목의 수익률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위험(변동성) 정보와 거래비용 정보에 대한 주목성,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투기적 거래, 과도한 거래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일부매체의 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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