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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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6 월 17 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이라 한다 ) 」 ( 제 17299 거래 일정 변경 호 )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가 .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 ( 안 제 7 조 )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 4 조제 1 항 이외에 법 제 4 조의 2 제 2 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 안 제 9 조 )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 ( 안 제 10 조의 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안 제 10 조의 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7 월 27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 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팩스 : ( 02) 2100 - 1738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화 (02) 2100 - 1737 , 팩스 (02) 2100 - 173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비자 신청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취업, 교환 프로그램 참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미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 해야 합니다.

보조 서류

비이민 비자 예약에 필요한 정보 및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반드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거래 일정 변경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DS-160 확인 페이지
  • 본인의 이메일 주소
  •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청원서 기반 비자를 위한 청원 승인서; 비자 종류와 자세한 정보 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예약 변경 제한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횟수를 넘기실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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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9-06 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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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욱
    • 승인 2021.04.09 15:56
    • 최종수정 2021.04.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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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2일 거래정지/재개 종목 일정이다.

      ▲ 나노브릭,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이날부터 거래정지 예정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1년04월12일 ~ 2021년04월20일

      ▲ 한국석유,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이날부터 거래정지 예정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1년04월12일 ~ 2021년04월14일

      ▲ 카카오,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이날부터 거래정지 예정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1년04월12일 ~ 2021년04월14일

      ▲ 장원테크, 주식 병합으로 이날부터 거래정지 예정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1년04월12일 ~ 2021년04월27일

      4월12일 변경,재상장 일정이다.

      ▲ 변경전 : 에버다임 > 변경후 : 현대에버다임

      ▲ 변경전 : 버추얼텍 > 변경후 : 감성코퍼레이션

      ▲ 판타지오,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후 이날 변경상장할 예정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79,361,732주 > 396,808,660주

      ▲ 삼일제약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후 이날 변경상장할 예정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6,694,896주 > 13,389,792주

      보다 자세한 일정 및 투자정보는 인포스탁 홈페이지 '이슈&섹터 스케줄' 콘텐츠를 통해 확일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자체 개발한 인포봇(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 입니다.
      투자정보 전문AI기자 인포봇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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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거래 일정 변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그 뿐인가요?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거래 일정 변경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 후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방문없이 확정일자 부여,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로 주변시세 파악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거래 일정 변경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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