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시장 운영부분을 분할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신설회사를 설립
세무그룹 가현택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서면-2020-법인-2566] (2020.1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 요 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같은 호 나목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66(2020.11.24)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4188
[제 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같은 호 나목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법법§51의2①(9))을 충족하는 PFV임
○ PFV의 업무는 자산관리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본점주소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지역내 사업용지 및 용지에 정착되어 있는 자상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지역내 용지에 정착되어 있는 3개 이상의 주소지상의 지상물에 대하여 착공 전(철거 전)까지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 PFV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본점 외의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위반인 ‘본점 외의 영업소 설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4. 관련예규 등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2019.10.29.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버스종합터미널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 2017.07.11.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2016.05.1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949, 2009.08.3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790, 2011.10.2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447, 2011.07.0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상업용빌딩(업무용빌딩)을 신축?분양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은행?호텔?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3278, 2008.11.06
법인세법 제51조의2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83(2005.11.23.)
○ 법인, 서면2팀-1883, 2005.11.2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635, 2008.11.26.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1439 ‘05.9.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39(‘05.9.8)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2007.01.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5.05.23.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업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귀 질의 3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2283, 1997.10.04.
1.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이 매매되는 때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78, 1985.04.29.)을 참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조치하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업이 일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영위되고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명의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금융투자회사
1.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서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 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면 금융투자산업과 거래소산업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매매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었다고 하면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이었고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을 분리할지, 어떻게 분리할지를 놓고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연상시킵니다.
“쪼개면 죽는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곳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쪼개면 산다”. 벤처협회 등입니다. 사실 두 입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잊은 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및 선물거래소를 통합할 때 증권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이 밀어붙였고 오늘에 이릅니다. 한국거래소는 100% 법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합니다. 경영 능력에 따라 작은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도 분리든 유지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홍보 행사를 계속 합니다. 증권학회가 서로 맞물린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읽어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발표에서 나온 핵심과제중 하나가 ‘모험자본 육성’입니다. 코스닥 분리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2.
코스닥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증권업협회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키에 나온 내용입니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이 출발입니다.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2003년 5월 감독기관이 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증권업협회는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사중 일부입니다.
현재 시장 통합 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관기관은 증권업협회다. 증협 노조는 정부의 시장 통합안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시장 통폐합’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증협 노조는 지난 96년 증협 주도로 탄생한 코스닥시장이 통합으로 인해 고사될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 3천여만원을 들여 일부 경제지 1면에 부당함을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또 오호수 증협 회장은 최근의 유관 기관장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시장이 통합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장 감시, 등록심사 등의 코스닥시장 관련 기능을 상실하고 순수 회원사(증권사) 관련 업무만 남게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거래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2004년 7월 합병계약을 맺었고 이 때 합의 계약한 내용이 아래입니다.
증권업협회의 시장 운영부분을 분할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신설회사를 설립
이런 역사적 과정을 놓고 보면 분리의 타당성은 최초 설립목적을 현재 한국거래소가 잘 달성하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차이가 현실에 대한 분석을 다르게 하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코스닥이 분리되면 어디가 혜택을 볼까요? 개인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별 주목을 받지 않았던 보도자료중 금융투자협회가 아웃소싱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은행과 ATS와 관련한 IT업무 위탁을 금융투자협회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체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KBBO와 관련한 기간서비스를 놓고 코스콤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이 무너지고 경쟁이 커지면 당연히 한국거래소의 위상도 낮아지고 관련한 회사들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정보처리 위탁 규정’도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틈새를 뚫고 영향력을 키우지 않을까요? 이를 시장의 확대로 이해해야 할까요?
정의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 투자신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투자공사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그 중에서 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조직 및 인원을 승계하여 1977년 2월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81년 국제투자신탁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듬해 6월에는 수탁고 1조원을 달성하였다. 1986년 11월에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1995년 2월에 뉴욕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4월에는 영국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991년 8월에는 포도종합영업시스템을 가동하였고, 1993년 1월에는 수탁고 10조원을 달성하였다. 이듬해 10월 대여금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1995년 11월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시행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투자자문업을 시행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수탁고 20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11월에는 본부장 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한국 최초로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한 한국투자공사를 이어 받아 설립된 투자신탁의 선두주자로서 ‘인간존중’을 경영이념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탁고 20조 원을 훨씬 넘긴 대형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발 기업으로서의 장점과 아울러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추구해온 경영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5대 핵심역량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의 전문인력, 최상의 정보시스템, 우수한 상품개발력, 정통의 운용역량, 최선의 고객관리’를 말한다.
대한투자신탁은 2000년 6월 종합증권사로 전환되면서 대한투자신탁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6월 다시 대한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대한투자증권은 2005년 12월 민영화를 통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07년 7월 하나대투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5년 9월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현황
주요 업무는 신용공여, 증권 투자신탁, 콜거래, 수익증권저축, 유가증권 인수·매매·위탁·매출모집 업무 등이다. 2010년 3월 현재 회사 조직은 23본부(20본부, 3센터), 70부서(12실, 34부, 24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16개의 지점(영업소 15개, BWB 24개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다.
투자은행(IB)에 근무하는 유일한 의사. '헬스케어 금융전문가' 꿈꾸는 신한금융투자 한종수 부장
[의사들의 비임상 진로 가이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도전…바이오·헬스케어 기업 CEO들과 전략파트너 되겠다"
기사입력시간 22-04-13 08:42
최종업데이트 22-04-14 11:54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가 '여의도'로 상징되는 금융권에 진출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VC) 심사역으로 진입한 의사들이 여럿 늘어난데 이어 유일하게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에서 일하는 의사도 생겼다.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바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한종수 신한금융투자 바이오헬스케어 인더스트리팀 수석매니저(부장)이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거쳐 자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IB행을 택했다.
IB는 예금이나 대출을 제외한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여러 대형투자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금융상품 발행을 돕고 이를 투자자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한종수 수석매니저는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CEO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파트너가 돼서 상시로 일이 생길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국내 유일하게 IB에서 근무하는 의사. 기업의 금융상품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
-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권가, IB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달라.
투자은행(IB)은 투자를 주업으로 하지 않고 기업금융을 담당한다.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펀드를 만들어 직접 투자하는 것은 VC(벤처캐피탈)나 PE(사모펀드)가 하지만 IB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역할에 따라 크게 바이사이드(Buy side)와 셀사이드(Sell side)로 나눈다. 전체 금융업계에서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VC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사이드라고 한다.
반면 셀사이드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입장에선 보통주도 팔 수도 있고 옵션으로 전환사채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 IB는 회사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대가로 회사와 투자자를 연결한다.
상장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대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0억원부터 1조원 이상의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자금조달 행위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간결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IB는 여러 대형투자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금융상품 발행을 돕고 이를 투자자에 판매한다.
-현재 IB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알려달라.
IB에서 다루는 금융상품은 ECM(Equity Capital Markets, 주식자본시장), DCM(Debt Capital Markets, 부채자본시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M&A 크게 4가지다. ECM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DCM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한다. 가령 삼성전자의 3년, 5년 만기 회사채 등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이자를 받으며 사간다. 주로 교직원 공제회, 보험사, 우정사업본부 등 큰 규모의 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우량기업이나 제약회사도 주로 대웅, 종근당 등과 같은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상위권 상장사들이다.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ECM에서 자금조달을 한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주식 자체를 파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한다.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인데 신용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회사는 이를 이용한다. 가령 이익이 나지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은 바이오기업의 경우 전환사채를 이용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캐피탈 회사나 자산운용사같은 투자자는 여기에 참여한다.
IPO도 원래는 ECM의 일종이다. ECM은 시가총액이 1조인 회사가 20%의 주식을 팔면 2000억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IPO는 아무리 조용히 진행하더라도 투자자도 섭외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하지만 IPO를 통해 기업이 처음 시장에 등장하는 만큼 자본시장에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IPO자체가 오래 걸리는 습성이 있어서 ECM과는 따로 분류한다.
M&A는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요하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원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면 현금으로 사는게 아니라 5000억원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큰 이벤트가 된다.
-4가지 영역에서 IB입장에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
IB입장에선 보통 난이도가 높은 순으로 수수료가 높아진다. DCM, ECM, IPO, M&A순으로 수수료가 높다. 보통 신용등급이 매겨지면 금리가 정해져 있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수수료가 정해진다. ECM을 진행할 때 회사의 주식을 팔다 보면 시가총액이 형성돼있지만 투자자를 설득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 IPO는 첫 등장을 하다 보니 어렵고 M&A는 전체 회사를 관할한다는 측면에서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 인센티브는 보통 투자 수수료에 따라 팀 단위로 배분된다.
증권가, 바이오헬스케어 전문성 살리려 의사·약사 등 전문가 채용 시작
-IB에서 의사를 채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 IB는 그동안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주업무로 삼고 대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그러나 ICT, 헬스케어, 그린에너지 등 성장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당 분야의 IB 거래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각 산업의 성장스토리에 대해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 의사, 약사, 박사 등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됐고 해당 산업군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찾기도 한다. 딱히 의사만 찾고 있지는 않다.
신한금융투자 인더스트리팀에는 ICT, 바이오헬스케어, 그린에너지 등 세 가지 산업 영역이 있고 산업전문가가 함께 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를 뽑는다면 의사나 약사가 가능하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전문가라 판단해 뽑기도 한다.
증권가에서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2017년 3월부터 삼성증권의 IPO 담당자으로 일한 분이 있다. 바이오 시장도 좋고 전공자다 보니 IPO 시장을 휩쓸다시피 했다. 다른 증권사에도 약사 출신과 박사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의사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금융권, 그중에서도 IB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의대를 다닐 때부터 비임상 진로에 관심이 많았다. 연세의대에 Vs 한국거래소 | 그대안의 작은 호수 입학했을 때 본과 4학년 선배들이 '의사들은 이제 망했다'고 했다. 그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다. 보험제도에 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2 방학 때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고 본4 때 경영학회 활동도 했다. 경영학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졸업 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6개월, 선교병원에서 6개월 일했다. 선교병원조차 자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다. 결국 돈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미국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기업 싸이퍼롬 창업자인 서울의대 정보의학실 김주한 교수와 함께 2~3년 가량 회사 설립 작업을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4년 정도 일을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벤처기업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커머셜본부에서 비즈니스 개발을 맡아보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에는 2021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해 1년이 됐다. 금융권 취업을 위한 네이버카페에서 활동했고 이와 별도로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고 회사로 오게 됐다.
-의사가 금융권에 진입하면 회사는 어떤 반응이고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하나.
VC에 의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IB에는 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회사는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의사를 뽑아서 IB딜(deal)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이고, 나는 IB딜이 잘 되게 하라는 큰 명제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지는 않아서 ECM, IPO를 주로 다루게 된다. 내가 직접 대표나 임원들을 찾아다니며 딜을 따기도 하고 회사 내 다른 팀과 동반 영업을 하기도 한다. 수임 이후에는 해당 딜에 직접 참여해 실사, 가치평가 등을 수행한다. 산업전문가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치 있을 만한 산업동향이나 시장 정보 등을 항상 공부하고, 보고서나 구두로 인텔리전스(Intelligence)를 전달하면서 영업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우량 제약사나 대기업 대상으로 상시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의미한 IB딜이 나올 경우 우리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7~8일 대전에서 19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여한 ‘제1회 신한 헬스케어 포럼’을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영화에 나오는 IB를 보면 JP모건, 시티은행 등은 각종 기업의 CEO가 서로 와인파티를 하면서 CEO를 상대로 전략적인 자문을 한다. IB와 기업 간의 인간적인 유대 뿐만 아니라 기업이 IB를 전략적 논의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모습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양측이 동반자 관계가 되면 M&A 딜을 수임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회가 창출된다.
지금은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전달하는 정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면 자사의 전략적 고민을 공유하는 편이다. 아직까지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다고 판단해 이러한 영업방식을 계속 전개해볼 생각이다.
CEO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파트너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IB는 정해진 역할이 없다.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CEO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파트너가 돼서 상시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외에는 헬스케어 영역에 IB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산업 성숙도나 규모 차원에서 헬스케어 IB전문가는 아직 없다.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없던 IB 내 헬스케어 금융 전문가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파이도 커지고 후배들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전문가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후에도 헬스케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약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이 금융권으로 진로를 희망한다면.
우선 본인의 전문성을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의사라는 이유로 지원서를 받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전문성은 전문의여야 된다거나 박사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 자신만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여의도 주식회사에서는 다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일단 경력이 거의 없거나 적더라도 IB에 진출해 상품을 만들고 투자를 배우면 금융권 어느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기업에 맞는 수준을 익히고 PE나 VC, 대기업 진출도 다 가능하다. 애널리스트 역할도 가능하다.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금융권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은.
지금도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이 불확실한 과정과 동반되는 두려움을 미리 알았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의로 정 안되면 점이라도 뺄 각오로 시작했을 뿐이다. 그 누구도 확실성을 대답해줄 수는 없다.
비임상을 하겠다는 의사나 의대생들은 직업성 안정성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세다.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동적이라면 금융권은 물론이고 어떤 분야에서라도 의사가 좋게 평가되지 못해 후배들의 앞길을 막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각오로 도전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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