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은 파트너사인 스펙트럼과 함께 ‘롤론티스’의 미국 제품명을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확정하고 영업∙마케팅 인력을 충원하는 등 성공적 출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롤론티스는 오는 9월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가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FDA가 롤론티스의 원액 생산을 담당하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실사를 진행했다”며 “큰 지적 사항 없이 무사히 실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은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최근 롤론티스의 미국 출시 제품명을 ‘ROLVEDON(롤베돈)’으로 확정했다. 미국 전역의 세일즈를 담당할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충원했다.
스펙트럼의 세일즈 전문 인력들은 현재 미국 각 주에 위치한 핵심 암센터 등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스펙트럼의 롤베돈 미국 시장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긴밀히 참여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에 출시돼 있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비교해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받는 롤론티스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빠른 시일 내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영업∙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는 그룹의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이 출시하는 첫번째 글로벌신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에서만 약 3조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분야에서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FDA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 법’(PDUFA)에 따라 내달 9일 이전에 롤론티스에 대한 최종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롤론티스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3월 33번째 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국내 각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병원의 코드인 절차를 거쳐 작년 4분기부터 처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33번째 신약 롤론티스는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중증호중구감소증의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쓰인다. 롤론티스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늘려주는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돼 시판허가까지 받은 첫 제품이다.
자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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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2.09.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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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8개사, 총 42개사에 이른다.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8월 현재 11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막다른 길에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놓인 상장법인이 상장폐지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상장폐지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상장법인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상장법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에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바탕으로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코스닥시장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면 연이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개시하게 됨).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해소 입증해야
상장법인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시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선기간 중 비적정 대상 회계기간에 대한 재감사 또는 다음 연도 회계기간에 대한 신규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의 주요 사유가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 내지 자산 금액에 대한 왜곡표시 우려에 있다면, 회생절차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 외의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므로 부외부채의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위원의 조사절차를 통해 자산의 존부 및 실제 가치가 상당 부분 밝혀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법인은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과 동시에 상장유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개사 회생절차 진행 중
실제 2022년 8월 현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 중 약 12개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법인도 다수 존재하며, P-Plan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상장법인의 신속 ·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정확한 의사결정이다.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폐지 대응은 법원,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정이다. 회생절차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데, 외부감사인은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감사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유지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을 요하는 등 관련 절차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회생절차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재감사 계약 체결이 불발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한 기한 및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만 발생해도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상장폐지결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은 최후의 순간까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이 되어야 비로소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기한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은 물론, 사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 증대, 재감사의 범위 확대 및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즉시 상장법인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편 채무자 회사 및 그 대주주가 자산 유출 기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절차에서 보유한 주식을 염가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상거래채권자 또한 폐업으로 인한 연쇄 부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주주, 채권자의 직접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
이를 막기 위해 주주,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원인(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염려)의 존재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분 ·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주주의 경우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대주주, 임원 등은 자금조달(및 조달한 자금의 횡령) 목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분식회계(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공시, 열람한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일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 회사가 실제로는 채무초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회생절차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주,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
이렇듯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있는 경우 '개시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개시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통상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개시 전 조사기간은 통상적인 조사보고서 제출기간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개시 전 조사보고서의 작성은 공시사항, 회사 제시자료, 인터뷰 등 내부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외부채(우발부채)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재고자산의 경우 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회사의 재고자산명세서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내역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개시 전 조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문제된다.
주주 또는 채권자는 대리인과 협력하여 제출된 조사보고서상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문제제기를 통해 회생절차개시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잠재매수자를 섭외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도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상술한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카카오뱅크, 코인거래소 3위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완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카카오뱅크 (26,400원 ▲300 +1.15%) 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거래소 BIG3 중 하나인 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계좌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최근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카카오뱅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 1위 업비트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맞아 점유율을 크게 늘린 만큼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제휴가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으면 코인원에서 코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지난 3월부터 실명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계좌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가상자산거래소실명계좌 공급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 확대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두 회사간 협상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의 자금세탁방지(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AML)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하 특금법)상 필요한 항목 등도 공유했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선 예치금에 따른 이자 수익, 활성 계좌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실명 계좌 발급 은행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제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인터넷 은행의 파괴력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계좌 발급 등 편리성이 높다. 업계 2위였던 업비트가 90%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것도 2019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코인 거래소는 5곳인데 업비트(케이뱅크) 외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4곳 모두 시중은행과 계약 상태다.
변수는 NH농협은행이다.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암묵적인 '1사 1은행' 지침에 따라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으면 NH농협은행과 계약은 종료해야 한다.
현재 NH농협은행은 로펌을 통해 코인원과 '결별 방법', '결별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 관계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거래소와 은행 변동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은행 변경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발행하지 않게끔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의 예치금을 보관하는 기관이다보니 이를 이전하는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NH농협은행이 해온 예치금보관, 실명입출금서비스, 위험평가당사자 등의 역할에 대한 지휘와 권리, 의무관계 등의 정리와 보상등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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