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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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오늘의 에서 다룰 주제는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주가의 향방, 그리고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매우 유용해요.

그런데 은근히 이런 걸 신경 안 쓰시거나, 아예 모르는 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내부자(Insider)는? 해당 회사의 모든 임직원, 이해관계가 얽힌, 즉 주식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함. 특히 미국주식에서는 지분비율에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EO 등 임원들을 내부자라고 함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Peter Lyn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내부자들은 회사의 현재 상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급과 직위에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을 끼고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들보다는 규모가 한참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위 사진은 크루즈선 회사 NCLH의 지분비율입니다. 지금 NCLH 주가가 27달러쯤 하니까, Frank J Del Rio(현재 대표이사)는 대략 1,890만 달러, 한화로 200억 원 가까이의 가치를 가지는 자사주를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자들은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새로 사들이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왜 사고, 왜 팔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자 매수(Insider buying)

낮은 확률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높은 확률로 호재이고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자 매수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더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왜 내부자들은 자사주를 더 살까요?

(1) 경영권 방어 목적

만약 이 회사가 대주주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중이라면, 대표이사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싹 쓸어 매입하면서 지분비율에 있어서 우세를 가져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대한항공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나,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사모펀드 엘리엇의 경영권 공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은 흔하지 않고,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미국주식에서 내부자 매수의 이유 중 경영권 방어 목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2) 자사주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본 목적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들은 회사가 지금 올린 매출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벌 것 같은지, 지금 회사의 상태가 영 안 좋은지 아니면 무난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시장참여자들보다 무조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자 매수가 일어난다면, 시장참여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일상적인 매수, 매도 거래를 할 때 내부자들은 이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서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주로 하락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스닥 자체가 안 좋아서 개별 종목들도 다같이 꼬라박는 경우, 자금이 넉넉치 않거나 그 종목에 흥미를 잃어버린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다같이 매도를 합니다. 이를 패닉셀(Panic sell)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장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망가지는 개별 종목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하락장은 사실 내부자들이 대량의 자사주를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개미들이 알아서 매도 물량도 내놔, 시장가로 던지니까 더 싸게 내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부자들이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즉 다음 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거나 무슨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거나 할 때 이런 하락장에서의 패닉셀은 정말로 꿀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내부자들이 하락장에서 자사주를 막 사들인다면 이 현상이야말로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MS)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전 세계 증시가 박살날 때 모건스탠리의 내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Luczo Stephen J 라는 아재는 사실 아주 유명한 아재입니다. Seagate (STX)의 회장이자 모건스탠리의 이사도 겸직하고 있죠. 한 마디로 돈이 굴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아재라는 뜻입니다. 이 아재가 용돈이 벌고 싶었나 봅니다. 2020년 2/24 부터 4/20 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대충 평단 40달러쯤에 자사주인 모건스탠리 주식 11.9만 주를 매수 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모건스탠리 주가는 102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아재는 지난 1년 동안에만 최소한 500만 달러를 벌어들였겠지요. 아직 내부자 매도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지금도 들고 있나 봅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내부자 매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의미한 시사점이에요.

내부자 매도(Insider selling)

단순한 차익실현부터 진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파는 것까지 이유가 다양합니다.

내부자 매수의 이유 중 거의 대부분이 "임원들이 자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라면, 내부자 매도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그냥 차익실현이 하고 싶어서

Gorman James P (CEO):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우리도 돈을 벌고 싶다고. 세금도 내야 하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지 어?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진짜

투자자들: . 애들 등록금이 785만 달러나 해요?

Gorman James P (CEO): 시끄러 조용히 해

내부자 매도의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차익실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1만 주 정도 내다 파는 건 그냥 용돈벌이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모건스탠리의 주가가 2020년 7월에 52달러로 크게 오르자 Hotsuki Keishi (CRO), Saperstein Andrew M (HWM), Grossman Eric F (CLO), Gorman James P (CEO) 등 고위급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이 다 합쳐서 20만 주 가까이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대충. 한 1,000만 달러 정도 현금화했겠네요.

내부자들은 2020년 7월이 고점인 줄 알았나 봅니다. 이 때 실제로 주가는 전고점 근처에서 잠시 버벅거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CEO인 Gorman James P의 경우 아직 들고 있는 자사주가 120만 주입니다. 나머지도 최소한 25만 주, 12만 주씩 들고 있군요.

가장 최근에도, 모건스탠리의 내부자들은 조금씩 살살 팔아치우고 있긴 하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건 테슬라(TSLA)의 내부자 매도 기록입니다. 온갖 임원들이 말 그대로 여름부터 지금까지 줄창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냥 차익실현이죠. 저 같아도 테슬라가 500달러에서 1,200달러가 됐는데 팔아서 차익실현하고 싶겠네요. 보시면 Shares Owned(보유주식수) 대비 얼마 안 되는 Shares Traded(매도주식수)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6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Kirkhorm Zachary (CFO) 라는 임원은 2주일 전까지 1,250주씩 쪼개서 열심히 용돈을 벌었군요.

(2) 너무 큰 차익실현은 주의해서 봐야 함

어? 그런데 2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을 차익실현한 어떤 대인배 아저씨가 보이는데?

사진 출처: Denmarkbridge

맞습니다. 저걸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Ehrenpreis Ira Matthew (테슬라 이사)는 본인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40만 주 중 절반에 달하는 20만 주를 불과 일주일 전에 시장에 던졌습니다. 총 2억 달러를 현금화한 거죠.

이 아저씨는 일론 머스크의 Space X 프로젝트 투자자에요. 테슬라가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내부자가 테슬라 내에서의 본인 발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유주식 절반을 시장에 던졌다 는 건 단순한 차익실현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3) FDA 테마주, 바이오주, 세력주, 개잡주에서의 내부자 매도

사진 출처: secform4.com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FDA 제약 승인 딱 한 방을 노리는 바이오주, 그리고 실체가 없는 회사인데 우회상장을 하는 등의 꼼수를 써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경우 이런 내부자거래 경향성이 크게 보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바이오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진 출처: globenewswire

이런 종목에서는 내부자들이 FDA 승인 여부나 전임상, 임상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에 갑자기 대량으로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바이오주에서 내부자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매도를 때리면 그냥 가망이 없는 겁니다.

사진 출처: secform4.com

임상 성공, FDA 승인 한 탕을 노리고 바이오주를 하는 거야 본인 자유니까 뭐라고 못 하겠지만, ALLO의 대주주가 2020년 6/13부터 임상 발표 직전에 5,500만 달러를 시장에 떠넘기는데 자살하려는 게 아니면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부자 매수, 내부자 매도 기록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내부자 거래를 보고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요기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진짜 꿀팁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콘텐츠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이하 SEC 공시)를 보고 이해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단타를 치든 장투를 하든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귀찮은 방법, 그리고 편한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귀찮은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SEC공시를 활용할 텐데요, SEC공시를 보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신다면,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테슬라(TSLA) 같은 회사의 티커를 입력하고, "Browse filing types"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4" 라고 적혀있는 것만 체크합니다. 이건 "Form 4"라는 SEC공시로서, 내부자 매수와 내부자 매도에 대한 내부자거래 개별 공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방! 하고 그 동안 보고된 내부자 거래와 내부자들의 이름, 직급 등을 포함한 문서들이 나옵니다. 위에 Ehrenpreis Ira Matthew라는 아저씨처럼 보유주식수 절반, 20만 주를 한꺼번에 매도한 경우에 대한 문서만 챙겨봐도 됩니다.

DJIA 36,157.60 105.00 0.29% NASDAQ 15,811.60 162.00 1.04% S&P 4,660.57 29.92 0.65% Investing with Confidence - Follow the Lead In today's market, why struggle every day with overwhelming information when seeking an investment decision? A simple winning strategy to maximize profitability is to follow.

위 링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의 내부자 거래를 모아서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위에 회사 이름이나 티커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Morgan Stanley나 MS 같은 식으로 입력하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기간에 따라 파란색(내부자 매수), 빨간색(내부자 매도)과 그 규모(그래프의 길이) 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밑에는 누가, 언제, 얼마나, 몇 달러에 자사주를 사고 팔았는지가 나오죠.

# Shares Traded는? 사거나 판 주식 수

# Average Price는? 거래한 평균 단가

# Total Amount는? 총 거래금액

# Shares Owned는?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하고 나서 이 내부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남은 주식 수

그런데 이 사이트의 무료 버젼은 실시간이 아니에요.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보시면 맨 위에서 두번째, Yeshaya Sharon의 거래일은 2021년 7/21이고 보고된 시간은 2021년 7/23이라고 나와 있죠? 대략 2일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개잡주를 하지 않는 이상 큰 상관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Watch Insider Trade Stocks This website provides various insider trading reports that are created using sophisticate proprietary algorithm to reveal the secrets of insider trading activities. All reports are provided to traders and investors free of charge. Free Insider Trading Reports Real-time.

사진 출처: insider-monitor.com

사진 출처: insider-monitor.com

또 하나는 Insider-monitor.co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위에 링크가 있는데요, secform4.com과 비슷한데요, 산업이나 종목별로 특정 기간에 따라 내부자 매수가 가장 활발한 회사 등을 소개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의 내부자 매수, 매도 순위를 볼 수 있는데, 동종업계를 비교할 때 "투자해도 되겠는데?" 싶은 괜찮은 회사와 "아 여긴 좀. " 하는 회사를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하실 거에요.

이렇게 확인한 내부자 거래를 투자의 지표로 보는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ㆍ최근에 상장해서 주가가 크게 튄 회사의 내부자 대량 매도는 좋지 않음 → 애초에 차익실현 후 탈출이 임원들의 목표였을 가능성이 큼

ㆍ아까 예를 들은 모건스탠리의 경우처럼,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하락했거나 하락에서 반등하면서 내부자 대량 매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좋은 신호 → 실적이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내부적 전망이 있기 때문

ㆍ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 고위직 임원들이 매수한 시점과 주가가 큰 차이가 안 나면 같이 매수하고, 내부자 대량 매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됨

ㆍ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괜찮은 회사에서 주가 폭등으로 인해 임원들이 주식의 일부(전체 보유주식수의 약 10% 미만)를 꾸준히 내부자 매도하는 건 크게 상관없으나 FDA 승인 대기 중인 제약회사나 석유, 천연가스 등 변동성이 매우 심한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에서 내부자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 보유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함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부자 거래 지표는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에 또 하나의 근거와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일 뿐이고, 투자의 결정은 반드시 회사를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미일기] '주식 시장 교란' 내부자 거래, 그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자 거래'란 특정 기업에서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자'의 기준은 뭘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한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를 관련자뿐 아니라 회사 내부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를 전해 듣고 부당이득을 챙긴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미리 전해듣고 시장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위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한미약품 직원들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과 맺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는 정보를 공시 전 입수했다. 정보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 들어갔고,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공매도를 이용해 수 억 원을 벌었다.

당시 총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등 4명이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 기소됐다. 또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내부자거래 돼 이익을 토해내고 수 배의 벌금을 내야 했다.

물론 2, 3차 정보 수령자를 잡아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핵심 내용이 담긴 녹취나 문자, 자백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선진국일수록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로 취급한다. 2, 3차 정보수령자에 관계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 거래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 조치 사건은 1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이며 이로 인한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자 거래는 사전 감시가 매우 어려워 선진국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2011년 뉴욕 법원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던 헤지펀드 갤리언의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미국 주요 기업의 내부정보를 획득해 부당이익을 챙긴 죄로 징역 11년과 벌금 1,000만 달러(약 114억 원)를 선고하고 부당이익 5,380만 달러(약 600억 원)를 환수했다.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YTN 김잔디 ([email protected])
YTN 정윤주 ([email protected])
YTN 이은비 ([email protected])
YTN 최가영 ([email protected])
YTN 문지영 ([email protected])
YTN 윤현경 ([email protected])
YTN 손민성 ([email protected])
YTN 이형근 ([email protected])

'은밀한 유혹' 내부자거래의 모든 것

[2022 코스닥 레벨업]코스닥 새내기를 위한 지침서
불공정거래 A to Z①
'내부자거래, 선을 넘지 마라'

지난해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요 구성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나아갈 길이 멉니다. '2022 코스닥 레벨업'은 그 이름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레벨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실제 사례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개념까지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들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떠나보실까요.[편집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이 '역대급'을 기록한 작년만 못하지만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위가 주는 '프리미엄'과 함께 공모시장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뷔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들만 조심해도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그 정체는?

사전적 정의로 '내부자'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회사 임원과 직원 외에 '준내부자'와 '정보 수령자'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준내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행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컨대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나 법률 고문,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정보 수령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1차 정보 수령자'라고 부릅니다. 가령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 친구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사의 주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를 '내부자거래'라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2, 3차 정보 수령자들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차 정보 수령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포함됩니다.

미공개 정보의 수명은?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일컬어 내부자거래라고 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 내부자거래의 덫을 내부자거래 피할 수 있겠죠.

미공개 정보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미공개 정보 활용은 영원히 불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서는 주주들과 시장에 주지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 정보로 전환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나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KIND)'를 통한 공시 이후 3시간, 방송 또는 신문 보도 이후 6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신고 또는 보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경우 비치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내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에 나섰는데 종목 주가나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상 제재도 수반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구설수로 회사가 회자되면 평판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갓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내실 있게 파악해 시장 및 주주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어떨까요?[시리즈 계속]

제작: 내부자거래 비즈니스워치
기획/더빙: 최이레 기자
도움 주신 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협회
편집: 곽정혁 PD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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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남경 기자
    • 승인 2022.06.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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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서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근 자본시장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자거래와 관련해서 이를 사전 공시로 전환하는 경우, 내부자의 거래 유인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에 대해 현행 상법에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한 상태"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취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나 미국의 경우 이사회를 통한 통제 등 해외 사례와 제도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나 주식매수청구권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을 올린다는 의견도 있어 소액주주와 인수합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병목에 대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범죄혐의 및 심리조사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뤄졌다.

      패널 발표가 내부자거래 끝나고 시작한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 어준경 연세대 교수, 임형준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고 김병덕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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