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등록 안내
재외국민등록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거래 등록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거래 등록 안내
주문/수수료
온라인(HTS / MTS)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
온라인 오프라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 0.25% 0.5% 최소수수료 USD 5 USD 20 ECN fee 주식수 x $0.003 SEC fee 없음 0.00218% 없음 0.00218% 홍콩 주식 매매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
온라인 오프라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 0.3% 0.5% 최소수수료 없음 HKD 400 인지세 0.1% (홍콩 ETF는 면제) 중국 주식 매매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등록 안내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 0.3% 0.5% 최소수수료 없음 CNH 50 거래 등록 안내매도 시 인지세 별도 없음 0.1% 없음 0.1% 일본 주식 매매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
온라인 오프라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 0.3% 0.5% 최소수수료 없음 JPY 5000 오프라인(전화)
※ 기타 징수 비용
- 위탁매매수수료와 별도로 징구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매수/매도 모두 징구
- 프랑스, 이탈리아 일부 종목의 금융거래세 등은 거래소 국적과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음실시간시세서비스
- 해외주식 시세는 '15분 지연 시세'가 기본 무료로 제공되며, 실시간 실세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 실시간 시세 서비스 신청 방법
- 1Q HTS(HTS)
미국, 중국 - #0367 화면 / 일본 - #0983 화면
- 1Q 해외주식(MTS)
거래전 등록 탭 - 실시간 시세 항목(일본은 거래 등록 안내 불가)
이용료
구분 미국 홍콩 상해(후강퉁), 심천(선강퉁) 일본 이용료 USD 2 (시장당)/월 HKD 210 /월 CNH 70, CNH 100 /월 2500원 /월 -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처리는 불가합니다.
- 신청 즉시 계좌에서 이용료가 해당 외화로 징수되고, 취소는 불가합니다.
- 시세 이용 기간은 당월결제, 자동결제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당월결제 시 신청일로부터 1달간 실시간 시세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결제 시 당월 시세이용료는 즉시 결제되며 익월부터는 매월 첫영업일에 이용료가 징수됩니다.
* 자동결제 시 첫 결제월은 신청일~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 29일 신청시 3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HTS, MTS를 재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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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거래 등록 안내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rtms.yeoju.go.kr)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FAQ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리신고도 가능한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래 등록 안내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거래 등록 안내 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거래 등록 안내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는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 1Q HTS(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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