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18일 출범한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하는 맞춤형 무역정보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 수주 추진 대상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함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체코‧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수원은 일감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6~7일 양일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원전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6일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형‧기자재‧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다각화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교류 계획,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안건 후보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추진단 단장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내에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통관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맞춤형 설명회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이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2019년 맞춤형 무역정보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500여명의 수출·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받았다.맞춤형 무역정보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맞춤형 무역정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과 EU 등 주요 8개 교역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해,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통관시 유의사항은 물론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과 대일(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설파했으며,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와 병행해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해외통관 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이끌어 냈다.
상담창구에서는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관세관 11명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 어려움 해소 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또한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수출제품 품목 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내달 1일 부산 벡스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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